(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4월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실수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한다. 수원시는 특별대책기간에 공무원·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과 22대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 위험지 순찰을 강화한다. 수원시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한 3월 14일∼4월 19일은 최근 10년 기준(2016∼2025년) 산불 발생 46%(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됐던 기간이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방화 혐의자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이 2월 24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선포식은 수원 방문의 해 로고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된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산하기관·관광업계·시민단체 대표 30명이 기수로 참여한다. 선은임 수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수원 방문의 해 추진 배경과 주요 전략·일정 등을 보고하고,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념사를 한다. 행사는 자매도시 축하영상 상영, 공감토크, 수원 방문의 해 개막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케이티(kt) 위즈 응원단의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공감토크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도시 조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2026년),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30주년(2027년)을 맞아 수원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슬로건은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Suwon For You)'다. 2026년 방문객 1400만 명, 2027년 1500만 명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6대 전략으로 ▲관광 콘텐츠 및 역량 강화 ▲메가 프로젝트 추진 ▲맞춤형 행사·이벤트 ▲수용 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상품 개발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청나래' 사업을 2월 2일 시작한다.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수원 청년에게 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1년에 3회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4일이다. 3회 이상 대여하는 청년에게는 대여료를 할인해 준다. '슈트바인'(장안구 경수대로994번길 31), '보이드 턱시도&수트 렌탈'(권광로123번길 23), '디에리스'(팔달구 중부대로170번길 17), '슈트패브릭'(중부대로 88-5), '슈트갤러리'(영통구 에듀타운로 108) 등 5개 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 수원청년포털(www.swyouth.kr)에서 '청나래' 배너를 클릭해 예약한 후, 업체를 방문해 정장을 빌릴 수 있다. 수원히 관계자는 "청나래 사업이 취업을 준비하는 수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나래가 청년 취업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축제·행사를 준비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원형 행사 운영 모델'을 수록한 '수원시 행사·축제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 '수원시 행사·축제 운영 매뉴얼'은 대규모 행사·축제 준비 단계부터 현장 운영,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화했다. 행사 경험이 없는 공직자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표준 지침서다. 매뉴얼은 시민 안전, 약자 배려, 지역 상생 등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행사 운영의 핵심을 7대 주요 요소로 구분해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축제·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7대 요소로 ▲알려야 온다!(행사 홍보) ▲행사의 격을 지키는 기본(내빈 의전) ▲화장실이 편해야 좋은 행사(위생 환경)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축제(약자 배려)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지역 상생) ▲찾기 쉽고, 헷갈리지 않게(안내 체계) ▲안전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안전 관리)를 제시했다. '알려야 온다!'는 행사 전 온라인·오프라인 50여 개 매체를 활용해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하는 것이다. '행사의 격을 지키는 기본'에서는 행사 품격 유지를 위한 동선·좌석·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산불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산림을 넘어 사람으로, 골든타임 30분의 약속'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수원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의 방향은 사람 중심, 기술 중심, 현장 중심이다. ▲상황 중심의 선제 대응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적 대응 ▲현장 중심의 총력진화 대응 ▲원인별 맞춤형 예방 및 홍보 등 4대 추진 전략과 8개 실행 과제로 구성된다. '산림 중심'이었던 산불 대응 방향을 '시민 생명·거주지 보호'로 전환한다.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해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하고, 도심 지리 여건을 반영해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수원형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한다. 수원형 산불재난 주민대피 5단계(지리적 기준)는 1단계 상황 주시(연기 자동 감지), 2단계 예비 방어선(주거지 방면 이동 시작), 3단계 안전 마지노선(마을 경계), 4단계 최후 방어선(주택가 100m), 5단계 안전 확보(지정 대피소 입소)로 이뤄진다. 산림청의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데이터에 기반해 산불이 주민 거주지에 도달하는 예상 시간에 따라 시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1단계 상황이 되면 1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고,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9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이전(2025년 1∼4월)과 2차 추경 국비 지원 이후(9∼10월) 발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우수 지자체 79개를 3그룹으로 나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그룹 1(100∼90점)은 4억 원, 그룹 2(90∼70점) 2억 5000만 원, 그룹 3(70∼60점)은 2억 원이다. 수원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그룹 1에 들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수원페이 인센티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 인센티브는 10%로 확대했다. 설·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은 인센티브를 20%로 늘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수원페이를 역대 최대인 46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인센티브 지급률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다.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포함된다. 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 해당한다. 정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사유가 아니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문구의 단편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종합해 검토한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어도 금지되는 단어·문구를 사용했거나 특정 지역·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금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에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