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고양시 덕양구는 시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건축법상 용도가 1종 ·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문화 ·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이면 개방화장실로 신청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다.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덕양구 환경녹지과로 지정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담당직원에게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선정 기준표에 의한 심사가 이뤄지고 상위 10개소가 우선 지정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1년간, 화장지 · 물비누 등 매월 15만원 상당의 화장실 소모용품을 지원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익을 향상하고 성숙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