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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적 마무리

경계분쟁 민원 해결, 토지경계 정형화 등 괄목할 성과 거둬

 

(경기뉴스통신) 고양시 일산동구는 11월 ‘장항 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를 함으로써, 약 2년에 걸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최신의 기술로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과거 낙후된 기술로 측량되었던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지구인 일산동구 장항1동 일원은 과거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인해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이 발생해, 지속적인 경계분쟁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에 일산동구는 2017년 ‘장항 제1지구’를 시작으로 2018년 ‘장항 제2지구’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해당 지역의 경계분쟁 민원을 해결했고 동시에 토지경계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맹지해소, 토지경계에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경계의 정형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장항 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결과로 새롭게 조정된 경계에 따라 공부상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한해서는, 면적 증감분을 금전적으로 감정해 ‘조정금’이라는 제도로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 산정된 조정금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일산동구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됐으며 무주부동산인 ‘장항동 618-63번지’는 현재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관계로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안종봉 시민봉사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뜨거운 응원 속에 ‘장항 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사업에 대한 호응과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