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2019년 하반기 동두천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작성요령 등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및 민원처리 방식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오찬을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대승 건축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동두천시와 지역 건축사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