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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보건소,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제5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가져

 

(경기뉴스통신)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5일 오산세교자이아파트를 오산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보건소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파트입주민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금연아파트 현판 게첩 및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금연 캠페인과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상담 등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자들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 운영 하고 있으며 오산세교자이아파트는 오산시에서 다섯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오산세교자이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1월 27일까지 90일 동안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2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오산세교자이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정된 만큼 그 의의가 크다”며“이번 제5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관내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간접흡연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