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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12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경기뉴스통신) 오산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5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