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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저수조 청소 안내문 발송

 

(경기뉴스통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급수과정에서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건축물, 공중위생시설,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저수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물은 대형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공중위생시설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상점가, 학원, 혼인예식장,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관, 공동주택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등이며 연천군에는 연천 조흥 아파트 외 36개소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이다.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저수조 벽체 등에 물때가 끼고 바닥에 침전물이 다량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법’에 의거 저수조 6개월 간격으로 1년 2회, 수질검사 1년에 1회 이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박광근 소장은 “군민들이 안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물에 대해 청소는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설물 청소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실시 후 그 결과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