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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경기뉴스통신) 화성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총 10,928필지로 지난 9월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 결정됐다. 시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간 시청,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우편 발송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시일인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12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