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40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1월 납부는 10%, 3월 납부는 약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기한 후 자동차 및 채권 등의 재산압류를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과 “1월에 연납으로 납부를 하면 10%의 절세효과가 있으니, 되도록 연납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납 납부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