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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오는 9월 23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경기뉴스통신) 오산시는 2019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토지 523필지에 대해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19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