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동두천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승지 기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모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예방사업’이라는 주제로 2시간 아동권리의 개념을 알리고, 아동보호의 중요성과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했다.
강사는 강의 중간에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진이나 아동학대 관련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웠으며, 아동학대 행위와 학대 유형에 대해 알려주어, 아동학대는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심어 줬다.
교육에 참석한 동두천시 소속 한 직원은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그 주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바라봐야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이들의 이웃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교육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정 직군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해,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자 발견 시 국번없이 112 또는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