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2일 신원마을 일대 중심 상가 밀집 지역의 도로변 차도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한 풍선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에어라이트는 전기를 사용하는 불법 광고물이며, 인도, 차도 상에 주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등 많은 위험이 있어 단속의 대상이다.
또한 해당 지역은 음란 및 퇴폐성 문구가 포함된 광고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곳으로, 구는 해당 지역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사전에 몇 차례 계고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일에 2개조 10여명의 단속 반원을 편성해 일대 중심상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정비를 실시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계고 위주의 행정을 펼쳤지만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위협,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야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광고주의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를 위한 행정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