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서구 복합건축물 2층 클럽 내 불법 증축된 복층 발코니 붕괴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고양시 덕양구는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불법 구조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의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 109곳을 단속할 계획이며, 10월 31일까지 3개 점검반이 불법증축 및 구조변경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건축주 및 점유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실시해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양순 덕양구청장은 “불법 구조변경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건축관계자들이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건축물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