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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첫발 내디뎠다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 도입

 

(경기뉴스통신) 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3년 가까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온 수원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원 59만3천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영흥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개발 수익으로 공원 조성비를 충당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영흥공원 부지의 86%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는 비공원시설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영흥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