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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모바일 인터넷 등 편하게 납부 가능

 

(경기뉴스통신)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2일 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75,256건의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주민세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매년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 ~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구는 구청 및 각 주민자치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본인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수있으며,ARS,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기존 은행과 같은 인터넷계좌납부, ATM 기기납부 등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