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3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94년 7월 2일~95년 7월 1일생으로 9월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하며, 우편접수 등은 불가하다.
9월말 신청·접수 마감 후 10월 13일까지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10월 20일 이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순차적 교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동두천사랑 9월호 소식지 및 복지정책과 및 8개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콜센터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