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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이전 · 폐업 중개업소 간판 철거 등 협조 당부

 

(경기뉴스통신) 오산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등록된 333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무소 간판 철거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사무소 이전 또는 폐업신고,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도 간판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중인 중개업소로 오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 악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매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간판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등 불법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중개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