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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균등분 주민세 3억4438만원 부과

 

(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0,339건에 총 3억443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관내 사업장과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차등 부과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미성년자인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세무과 담당자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