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민의 공중화장실 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공용 화장실의 남녀 분리 공사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이 설치한 관내 공중화장실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광주시 수질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유형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