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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2019년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안내하며,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대상 사업소에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 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신고·납부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는 동두천시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전자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