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사례 및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교육은 인사혁신처 위촉 강사인 이형복 강사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은 법제처 김한율 법제관을 초빙해 진행됐다.
적극행정 사례교육은 ‘적극행정의 크기가 국민행복의 크기입니다’라는 주제로, 소극행정 사례, 적극행정 및 면책 사례를 들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했으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에서는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해석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공직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동두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