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4,070건, 68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시 관계자는 건축물 기준가액의 상승, 신축 등이 세액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과 9월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7월 31일까지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납부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