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 79종을 받아 연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관내 1,9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자격변동에 따른 보장중지 323가구, 보장유지 853가구, 급여감소 572가구, 급여증가 249가구로 나타났다.
시는 확인기간 동안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게 별도의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각 보장별 특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적용하였으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연계가 가능한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와 급여환수 등의 사후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로 인해 보장이 중지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등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민간자원 서비스 연결 등의 맞춤형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