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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0억 부과

스마트폰에서 조회 납부하세요

 

(경기뉴스통신) 안양시는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3만8천여건에 대한 15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시중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ARS 자동응답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카카오톡 ‘안양지방세알리미’ 친구맺기 등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시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휴일이라 7월 1일까지이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