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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방역

 

(경기뉴스통신)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보고로 접경지역 14개 시·군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축질병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이상으로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연천군에서는 지난해 12월 민통선 내에 사육되고 있는 2개 농장의 멧돼지 96두를 살처분해 ASF 선제적 예방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이 두 농가는 민통선 내에서 멧돼지를 방목하며 ASF 전파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잔반을 급여하며 키우는 농가였기에 더욱 ASF 위험성이 높았는데, 연천경찰서 및 관할 부대의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로 총기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살처분을 빠르게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연천군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영농인 등이 출입하는 관내 민통선 통제초소 16개소에 소독 장비 및 소독약을 지원해 북한의 ASF가 옮아올 수 있는 만에 하나의 경우에도 대비해 특별관리지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