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동두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과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대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및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기간 내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아동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