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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자에게 압류한 동산 공매해 체납액 1300만 원 징수

수원시·경기도 공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개최, 압류 동산 19점 출품해 18점 매각

 

(경기뉴스통신)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압류한 동산을 공매해 체납액 13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 명품가방 5점, 귀금속 10점, 골프채 4점 등 압류 동산 19점을 출품해 18점을 매각했다. 총 매각액은 1300만 원이다.

공매 낙찰된 압류 물품 매각대금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유찰된 물품은 재공매를 해 매각할 계획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개최한 이날 경기도 합동공매에는 490점이 출품됐고, 410점이 매각됐다. 총 징수액은 3억 24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기습적으로 가택수색을 해 명품시계,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압류 동산을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한 것이다.

원영덕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