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10일 ‘2019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4천231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