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3일과 25일 시청 다산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청렴윤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문양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개정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주요내용으로 비리와 갑질 예방을 위해 생생한 사례중심 교육을 진행해,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양주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면서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달 3, 7일 총 4회에 걸쳐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