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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 신청접수

 

(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하는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다.

지급대상은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득, 취업, 재산 등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가 되는 청년이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양주시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주사랑카드는 선불형 충전식 카드로 관내 연매출액 10억 이하 업소 중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편의점, 병원, 약국, 학원,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13,0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1분기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사회진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