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8℃
  • 맑음강릉 3.0℃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1.9℃
  • 흐림대구 -2.1℃
  • 구름많음울산 1.8℃
  • 박무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2.4℃
  • 구름많음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2.8℃
  • 흐림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5.6℃
  • 흐림금산 -5.2℃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0.7℃
기상청 제공

양주시

전체기사 보기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 원’선고...검찰-강 시장, 양측 모두 항소

​당선무효형 ‘90만 원’ 선고...검찰 항소 사법 리스크 여전 재판부, ‘기부행위 엄격 제한’ 입법 취지 훼손 지적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시청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면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판결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이어진 검찰의 항소로 인해 ‘시장직 박탈’ 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에서 단 10만 원이 부족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강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식사를 제공한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명시했다. 다만, 선거 시점과의 간격과 관행적인 인적 교류 측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과거 ‘기자회견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