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 신고 시 불법행위자가 명확히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블랙박스 동영상이나 투기물 사진 등을 첨부해 양주시청 청소행정과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급대상과 포상금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전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2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의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양주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