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청년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이나 기타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관내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비 83억원을 확보해 약 8,300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