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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늘었지만, 돌봄/방과후학교/사서인력은 크게 감소

◆ 무기계약직 비율, (’13년) 54.9%→(’18년) 80.9%


(경기뉴스통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및 ‘교육감 직고용’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돌봄.방과후학교.도서관사서 인력은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1.28(월) 제27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공무직의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및 교육현장 필수인력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리사/조리원, 교육실무원, 돌봄전담사 등 부산지역 교육공무직은 2018.4월 기준 6천8백여 명에 달한다.

부산은 2014.5월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 직고용’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학교장 고용형태로 채용되던 교육공무직은 2015년부터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전환되었다.

또한, 2013년 절반 수준(54.8%)에 머물던 무기계약직 비율은 2018년 기준 80.9%로 크게 증가하여, 그간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학교현장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여전히 각종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으며, 교육현장의 한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조례 관점에서 살펴보면,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공무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리의 대상’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는 교육감 직고용 근거조문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조문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교육공무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점, 직무교육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노동권/성평등/인권 교육의 부재, 동일가치 노동에도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등 근무현장 곳곳에 열악한 처우가 가득한 상황이다.

학교현장의 필수인력이 감소한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지적되었다.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학급수/교사수/직원수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의 감소폭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 및 돌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종의 인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교육실무원’/‘배식실무원’/‘시설관리직’ 직종은 증가한 반면, ‘돌봄전담사’는 146명(25.7%), ‘방과후학교전담인력’은 230명(57.6%), ‘사서실무원’은 59명(27.1%)이 줄어들었다.

김광모 의원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도서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높고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 인력을 꼭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며, “‘재정부담’, ’인력관리 부담’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들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며칠 전(’19.1.15) 서울시교육청은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여성.청소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 694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