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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계부처 협력으로 사교육 불법 행위에 합동 대처


(경기뉴스통신) 교육부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4(목)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교육부 차관 주재)를 개최하였다.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하여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방식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민간)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범부처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월 말 실시하는 첫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앞두고 서울(강남 4구, 양천구) 및 경기(일산, 분당) 소재 입시.보습학원들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19.1.11~31.)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자체 지도·점검 후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관계부처의 선제적인 합동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으며,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