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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강화


(경기뉴스통신)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농산물 수확철과 동절기를 맞아 농촌폐비닐, 사업장내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현장 순찰하고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최근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옥정지구일대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 해소를 위해 1개월간 주‧야간, 주말에도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소각 신고 건수가 작년대비 275% 증가된 220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 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