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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준공 9년만인 지난 6월 30일, 드디어 개장

계속된 두 소유주 간의 갈등에 ‘인·허가 취소소송’까지 벌어지나?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가 2009년 11월 준공 후 9년만인 지난 6월 30일에 드디어 개장했다.


이번에 개장한 시설물 중 워터파크부분은 ‘종합유원시설’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개시했고, 준공 당시 관광호텔로 허가를 득한 리조트 내 호텔은 ‘일반숙박업’으로 등록 후 영업을 개시했다.


리조트 개장 전인 지난 6월 운영사인 캐슬호텔앤리조트는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및 ‘종합유원시설등록’ 등 리조트 개장관련 인·허가를 진행하고, 이에 리조트 내 B동 소유주인 C법인은 리조트의 A동소유주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리조트 인·허가의 불법성에 대해 의정부시청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정부시청은 운영사가 진행한 인·허가를 모두 승인해 리조트의 영업은 개시됐다.


이처럼 리조트의 인·허가 과정 및 개장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양측 간의 다툼은 리조트영업의 특성상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양측 간의 분쟁은 리조트사업 파행의 본질적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 간의 분쟁과 별도로 관련업계에서는 리조트가 2009년 11월 준공 후 7년여를  경과할 때까지 개장 및 매각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다가 경매까지 진행된 것은 리조트의 사업성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평가이다.


이에 본지가 확인한 결과 국내 워터파크의 야외워터파크 시설면적이 대부분 최소 5,000평 이상이 넘어야 수영장 및 적절한 물놀이시설이 배치되어 고객의 계속적인 유입이 가능한데, 아일랜드캐슬의 야외 워터파크 실사용 면적(야외 토론토리버 내의 면적기준)은 약 1,800여 평 정도로 타 워터파크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야외에 수영장과 파도풀이 없고, 성인용 슬라이더가 3∼4종에 불과해 고객만족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어퍼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16년 8월에 리조트의 A동(건축연면적의 99.8%)을 경매로 취득한 이후 리조트의 B동(건축연면적의 0.2%) 소유주인 C법인과의 다툼이 시작됐고, 이러한 양측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리조트의 인·허가 문제까지 불거졌다.


또한 이번 리조트의 개장을 지켜본 C법인의 박모 부사장은 “리조트 B동의 소유주 자격으로서 의정부시청을 상대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인·허가 취소소송’을 조속히 진행할 것이다.”고 밝혀 그 소송 진행 여부와 그 결과에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조트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정부시민은 우여곡절 끝에 개장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가 당초의 기대처럼 중국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길 바라고 있으며, 이에 여러 다툼이 무리없이 마무리되어 더 이상 잡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