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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


(경기뉴스통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

o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대상
- 직업계고 현장실습 3학년 학생
-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3학년 학생
o 1인당 3백만 원(일시금)의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o 6개월 이상 중소기업 의무 재직 (의무 불이행 시, 장려금 전액 환수)

이번 사업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예정)된 학생 중 시도교육청(학교)의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 후 시도교육청(학교) 위원회에서 선발 예정

금년 2학기에는 총 720억 원 예산으로 현장실습 및 이에 준하는 활동 이행 여부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24,000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 21,000명, 일반고 비진학 위탁과정(1년) 3,000명

다만,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3백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올해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3.15) 중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청년일자리 대책이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어 고교생을 취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고교생의 선취업 지원을 위해 '18년 2학기부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 선발은 시도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의지, 성실성 등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타 기관(단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

선발절차는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사전 수요를 받아 인원을 배정하면, 학생들은 10월부터 해당 학교에 신청한다.

이후 교육청의 심사와 사업관리위원회(장학재단 운영)를 거쳐 11월까지 1차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 추가적으로 2차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이 고졸 취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장려금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되어 자산형성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고, 더불어「희망사다리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아 “선취업 후학습”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 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 간 근속 시, 총 1,600만 원(근로자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자산형성 가능
** 고졸 후 중소기업 재직(최소 3년 이상) 대학생(1∼4학년) 대상, 등록금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