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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농가, 농업법인도 주 52시간제 지켜야 하나요?

aT 농식품유통교육원,「산지조직 인사·회계 관리실무 향상(2기)」교육생 모집


(경기뉴스통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오는 9월 3일(월)부터 9월 4일(화)까지 2일간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산지조직 인사·회계 관리 실무향상(2기)』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사, 회계 전문가를 별도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법인이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사·회계 기본원리부터 농업법인 특성에 맞는 실무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은 과정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 과정은 최근 유통량이 확대되고 있는 통신판매(온라인)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1) 신청·허가 절차,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와 근로기준법의 농업법인 특례사항까지 알려주어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주요 교육대상은 산지조직 및 농업법인 인사·회계 담당자와 및 관리자로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1만 6천원의 자부담금만으로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