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2006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6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감찰원장, 중앙내무위원장 등에게 반부패 정책 자문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아구스 라하르조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장은 현지시간 4일 오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청사에서 2006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3년간 연장한다.
올해로 12주년을 맞는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체결했다.
이번에 연장하는 양해 각서를 통해 양국은 향후 3년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경험·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 공동연구, 교육훈련, 양자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식 초청연수, 반부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에 전수된 “청렴도측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청렴도 측정' : 민원인, 공직자, 기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인도네시아, 부탄, 몽골, 태국 등에 도입됐다.
같은 날 양해 각서 연장을 기념해 ‘한-인도네시아 공동 반부패 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관계기관에서 약 50명이 참석해 청렴교육, 부패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부패수익의 환수 등을 주제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한다.
이건리 부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6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레 민 카이(Le Minh Khai) 베트남 감찰원장, 빤 딘 짝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 전수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2차 시범평가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부패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반부패·청렴 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베트남 정부는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2016년 말 전국 63개 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2차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현지의 부패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를 전수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