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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금지된게 아니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야죠


(경기뉴스통신)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합니다.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경우, 금지규정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죠.”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관련 시행령 개정 보고를 받다가 이렇게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움 되는 행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고,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금지규정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달라고,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