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4월 3일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 버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