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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지역 기업 대상 행정심판제도 설명회 4일 개최

행정심판제도 전반 및 주요 기업재결사 등 소개


(경기뉴스통신) 중소기업과 공단이 밀집된 경기 안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전반과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안산상공회의소후원으로 4일 오후 2시 안산상공회의소에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에게 행정심판제도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지난 달 22일 부산에 이어 중소기업과 공단이 밀집된 안산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전반과 최근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을 소개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선 행정심판 길라잡이 책자가 배포되며 올해 시행 예정인 조정제도,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용도 소개된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명문으로 헌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효력이 있어 인용 재결 시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선진 모델로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2만 6천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 약 17%에 달하는 4천여 건이 인용돼 구제 받았다.

한편,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올해 5월부터 행정심판에 도입돼 시행된다.

특히,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 만족스런 결과를 유도하는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데,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권익구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에게 신설되는 행정심판제도를 포함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기업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