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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모든 임신부 대상‘맞춤형 복지 단체보험’가입 추진

보건복지부 재협의 완료되면 조례제정 방침..."태교도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경기뉴스통신) 용인시가 임신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는 임신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해 주목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임신부 보험은 여럿 있으나 지자체에서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단체보험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이다.


용인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모든 임신부들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맞춤형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험이 시행될 경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다. 또한 임신부가 다른 보험에 가입해있더라도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입원, 통원, 골절, 화상, 유산, 모성사망, 저체중아 육아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보험기간 중 발생할 위험요소에 대한 것으로 모두 15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질병입원·상해통원 1일 1만원, 골절진단이나 골절수술, 화상 진단이나 화상수술, 유산, 출산 관련 질환 수술시 10만 원이다. 또 모성사망 시 5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료사고 법률비로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