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더 많은 농가에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외에도 벼 재배사실 확인이 가능한 농지에 20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최소 1,000㎡이상)하는 농업인(법인)과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에 대해서도 전환면적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간척지, 정부매입 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금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금 수령농지 등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로 인삼의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헥타르(3,000평) 당 조사료 400만 원, 일반작물․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작물 280만원 등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로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되고 가뭄피해 우려지역의 경우는 6월 1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