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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직원 역량강화 법무교육 실시

쉽고 명확한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법령 정비기준 교육


(경기뉴스통신)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주제로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의식과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법제처 유태동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어려운 법령 용어·문장에 대한 정비기준과 원칙, 개정 사례 등을 강의하였으며, 기본적이면서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춘서 기획예산과장은“법령은 공무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며“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