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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1만여 건, 17억여 원 부과


(경기뉴스통신) 가평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3609건에 17억4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만3366건에 16억8600만원보다 243건에 6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1, 3, 9월에 연납 신청해 사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처음 실시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