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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학천 의원,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발의


(경기뉴스통신) 박학천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울산광역시장 소속으로 두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예산,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안 제안?건의, 토론 등 정책참여 △타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활동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위원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울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했으며, 공개선발 및 학교?청소년기관 또는 청소년단체의 장의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으며, 위원회의 의견?건의사항에 등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토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