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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약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경찰의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 벌점' 부과 취소 권고


(경기뉴스통신)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위반단속으로 부과된 1만 9,830건의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과 벌점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구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은 위법·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전체 단속건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지난 28일 경찰청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기사인 장모(54세) 씨는 편도 5차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육교 구간*에서 강동경찰서로부터 지정차로 위반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단속됐다.

장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편도 5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씨의 위반사건 5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이 구간의 지정차로 단속에 대한 경찰의 자료와 검찰 측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단속된 운전자들을 구제해 달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는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는 2~4차로, 버스와 1.5t 이하인 화물차는 3~4차로, 1.5t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은 4차로로 주행하고 추월할 때 바로 옆 왼쪽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2만~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강동경찰서는 이를 근거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외곽고속도로 강일육교 위에서 양방향 1.7㎞ 구간에 대해 총 1만 9,830건의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해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약 9억 9천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 구간이 편도 5차로처럼 보이지만 우측 끝 차로는 가·감속 변속차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편도 4차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이 단속 당시 편도 5개 차로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본선차로가 아닌 부가차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면표시와 도로표지판을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국민권익위는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단속 당시 일반 차로로 도색되어 있던 이 구간의 경우 실제 편도 5차로로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 등 제3자 입장에서도 편도 5차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 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 단속 당시 편도 5차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검찰이 신청인의 지정차로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점, ▲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의 통행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을 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편도 4차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단속 및 처벌하는 것은 헌법 및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헌·위법인 점 등을 들어 적발건수 전체에 대해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명확한 법령에 근거해야 함에도 이번 편도 5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어떠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등 행정관청은 규정과 원칙에 근거해 법을 집행하고 실적에 치중하는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