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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15만5천세대에 추석명절 위문품비 지원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구 155,00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원의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위문품비는 추석연휴 시작 전 세대주의 계좌입금을 통해 지원되었다.

명절위문품비 지원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물가가 높은 서울시의 수급자 형편을 감안하여, 서울시 자체의 부가급여 추가 지원을 통해 명절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147,085가구에 약 87억2천만원의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일부터 추석 명절까지 신규로 책정된 가구에도 추가 지원한다.

만약, 2017년 추석 명절위문품비 지원시기 이전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로 선정되었으나, 추석 명절위문품비를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운영 중인「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은 저소득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에 교육관련 경비(교통비, 교복비), 명절위문품비(설, 명절) 및 월동대책비(11월경)를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10여 년동안 약 2,3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금년 11월 16일경 저소득 가구 155,000가구에 약 77억5천여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동대책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와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자 중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는 서울지방보훈청 추천을 통해 자격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 가구에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함으로 저소득 가구의 명절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